기초 연금 수급 자격 알아보기
-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노령 계층
- 소득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(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)
위의 1번째 수급 자격은 바로 이해가 되실 텐 데요. 2번째 기준은 좀 계산이 필요해서 까다롭긴 합니다. 그래서 아래에서 최대한 쉽게 소득 인정액의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. 만약 계산 방법이 귀찮거나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.
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
수급 자격 조건 : (1)선정 기준액 > (2)소득 인정액
(1) 선정 기준액
- 단독 가구: 202만원 이하 여야 수급 자격이 된다.
- 부부 가구: 323만 2천원 이하여야 수급 자격이 된다.
(2) 소득 인정액 = 월 소득 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
(2-1) 월 소득 평가액 계산법?
- {0.7 x (근로소득 – 108만 원)} + 기타소득
(2-2)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계산법?
- [{(일반재산 – 기본재산) + (금융재산-2000만원)-부채} x 연 소득환산율(4%) / 12월] + P
P: 고급 자동차(3,000cc 이상 또는 4,000만 원 이상) 및 회원권의 가액
아마 위의 공식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아래에 소개하는 자동으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주는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 드립니다. 그래도 직접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사용해 계산기를 실행하여 계산해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.
구글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
복지로에 소득 인정액 자동 계산하러 가기
복지로 사이트는 각종 복지 정보들을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고요.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을 통해 기초 연금 소득 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 바로 하단에서 확인해 보세요!
복지로 자동 계산하러 가기
▼ 상단의 링크를 보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모의 계산을 통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기초 연금 수급 자격 여부와 월 수령액도 미리 조회 해 볼 수 있습니다.
▼ 모의 계산을 하면 아래 화면처럼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나오고,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 지를 알려줍니다.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게 수기로 작성 하다 보니 종종 입력한 정보들이 다를 때가 있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. 시간이 되시면 주민 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
여기까지 기초 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봤고요. 하단에서 기초 연금과 관련된 꼭 알아야 할 정보들도 소개 해 드릴 테니 꼭!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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